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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2024.12.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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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채권 5조 원,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3천억 원 규모 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조 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 기업당 대기업·공공기관 등 0.2%p, 중견·중소기업 0.4%p 금리 지원(1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 3천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 및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여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 보다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으며,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12월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정유경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은아 (02-2284-1974)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팀  장 강주형 (053-430-4443)   담당자 차  장 김은지 (053-430-4452)  기술보증기금 책임자 부부장 공현구 (051-606-7673)   담당자 차  장 김민지 (051-606-735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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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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