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2024.12.26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12.27.(금)자로 금년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 조정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2024년 하반기 정기조정 결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등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州)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현 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7개 주*(현 2단계)는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 과야스주, 아수아이주, 로스리오스주, 산타엘레나주, 엘오로주, 마니비주, 에스메랄다스주


  한편,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등이 안정화되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란(기존 3단계 지역 제외)의 경우 금년 8.7.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기존 2단계 유지)하기로 했다.



붙임 : 2024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결과.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