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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 지자체 표창

2024.1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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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 지자체 표창
- 울산광역시, 광주 광산구 등 18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6일(목) 2024년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 (의료급여사업)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의료급여사업평가는 의료급여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 및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의료급여 사업홍보 등 총 13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 (재가 의료급여)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시범사업 : ‘19년~, 본사업 전환 : ’24.7월)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최우수, 경상남도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최우수, 부산 해운대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최우수 520만 원, 우수 250만 원)이 제공된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인천 서구, 울산 남구, 울주군(이상 대도시 5곳),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제주 제주시(이상 중소도시 5곳), 경기 연천군, 경남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이상 농어촌 5곳) 

 울산광역시는 수급권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이용 실적,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우수 광역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광주 광산구는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이용, 재가급여 사업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경우 적극적 사례관리와 지역특화사업 실시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5곳(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업과 지역의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가 돋보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올해 재가급여 전국 확대 등 큰 변화 속에서 전국의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의료급여사업평가 개요

            2. 2024년 의료급여 우수 지자체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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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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