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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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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되었다.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하였다. 더불어,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하였다.
 
* 추천 요건 :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여부 등
 
중기부는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①용역·서비스·기타, ②식품·섬유·가구, ③기계·장비, ④건설자재, ⑤전기·전자 5개 분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5인으로 구성(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의2)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대·중견기업계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하였다.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협·단체 전문가 15명(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하였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하였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25~‘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이다.
 
그리고,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23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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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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