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 내용연수 대상품명 1,711개로 확대 고시(24개 추가, 5개 제외)
- 국민생명·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관리품명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
-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의 유사물품 적용방법 명시로 불확실성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용연수 :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물품관리과 성세훈 사무관 (042-724-7046)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