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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2024.12.3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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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 내용연수 대상품명 1,711개로 확대 고시(24개 추가, 5개 제외)

 - 국민생명·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관리품명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 

 -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의 유사물품 적용방법 명시로 불확실성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용연수 :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물품관리과 성세훈 사무관 (042-724-704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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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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