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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

2025.01.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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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 및 정비센터 확충 등 유도 위해 보조금 지침 개정

▷ 2024년 한해 수소버스 1,000대 이상 보급하여 전년 대비 277% 급성장, 2025년 수소차 보급에 국비 7,218억 원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1월 2일자로 조기 확정하고,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한해 동안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000대 이상(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 (스택출력)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 차감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 차감.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차의 충전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242개소, 386기)했으며, 특히 62기(액화 11개소 34기, 기체 11개소 28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 증액된 1,963억 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2025년 누적 기준 목표 450기 이상)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5년에는 수소차 보조금 지침을 조기에 확정해 연초 수소버스 보급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라며,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수소차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수소차 충전 편의를 제고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수소차)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담당자(수소충전소) 사무관 임희택 (044-201-689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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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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