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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한다

2025.01.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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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국에 많은 수의 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지난해 1029()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하였다.

 

축종별

산란계 8, 오리 7, 토종닭 2, 육용종계 1, 산란종계 1,

지역별

5(김제2, 부안3), 경기 3(김포1, 화성1, 여주1), 충북 3(음성2, 진천1), 충남 2(서산1, 청양1), 2(강진1, 영암1), 강원 1(동해), , 경북 1(영천), 인천 1(강화), 세종 1

시기별

101, 114, 1214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24.10.2.~) : 24

   - (역별) 제주 6(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 울 철새 서식 조사결과(’24.12.1312.15, 환경부의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개소) : 1325천마리 개체 확인

 

2.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미흡사항

미흡농장수 (비율)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4(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12(80%)

축사 출입자 소독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67%)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등 기록관리 미흡

9(60%)

전실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8(53%)

소독약품 사용관리 미흡(소독용 사용기간 경과, 희석배율 미준수 등)

7(47%)

 

미흡사항

미흡농장수 (비율)

1. 전실 미설치

3(20%)

2.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3(20%)

 

3.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평가 결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흡사항

보상금 감액

1.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가축평가액의 20%

2.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가축평가액의 20%

3.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가축평가액의 1060%

4.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가축평가액의 5%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

 

참고로,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1 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 할 계획이다.

 

   * 감액 및 경감 기준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0% 감액),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구 단위 최초로 신고(10% 경감)

  **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유형별 관련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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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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