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025.01.0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
 - ▲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1209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 지르코니아: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 예정(’25.1월말 예정)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2.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분석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