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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모험투자 뒷받침

-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여건 악화에도 관리보수 미삭감, 초기투자 촉진

2025.01.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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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4년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둘째,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 투자(조원): (‘23.1~3Q) 2.1 → (’24.1~3Q) 1.6 (△25%)
셋째,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하였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관리보수 회복
 
<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
 
[ 구 분 ]   [ 현 행 ]   [ 개 정 ]
• 투자자   • 기관투자자(VC, 법인 등) • (현행과 동일)
• 투자형태   • 지분투자


 
  • 지분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 단, 상환 만기일 2년 이상
• 투자금액   • 지분율 3% 이상 • 지분율 3%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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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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