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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실리콘 밸리를 두드리다!

- 중소벤처기업부, 美 실리콘 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 행사 개최

- AI, 시스템반도체 등 우수 기술력 보유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참여

2025.01.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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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AI,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를 美 실리콘 밸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Invest Relations(투자유치설명회) :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
 
이번 행사는 1월 10일(금)(현지시간), NVIDIA 등 글로벌 대기업과 VC, CVC, 美 주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의 IR 피칭과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는 ‘실리콘 밸리 IR 데모데이’ 행사와,
 
1월 13일(월)(현지시간), 美 AI 개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Cerebral Valley*’의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하는 ‘Cerebral AI MeetUp’ 행사로 구성되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하였다.
 
* Chat GPT를 개발한 OpenAI의 본사 인근에 AI 개발자가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술 네트워크로, 글로벌 AI 허브로 급성장
 
이 중 AI·빅데이터 분야의 ㈜클리카 등 9개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1.7~10)에 참가하였으며, ㈜더웨이브톡 및 ㈜메디코스바이오텍은 CES 2025 최고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 하였다.
 
* ㈜더웨이브톡 : AI와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세계 최초 무보수 세균 검출 센서 상용화
㈜메디코스바이오텍 : 생체친화 재조합 단백질 함유 3등급 의료기기 개발
 
‘실리콘 밸리 IR 데모데이’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CVC 리버스 피칭, 초격차 스타트업 IR 피칭, 美 주정부 리버스 피칭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NVIDIA,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SOSV 등 투자자*,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 VC, CVC, AC 등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행사 이후, Plug and Play Tech Center 등 미국 현지 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1월 11일(토)(현지시간)에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세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리콘 밸리의 투자동향 등에 대한 강의도 병행하였다.
 
한편, 1월 13일(월)(현지시간) 개최하는 ‘Cerebral AI MeetUp’ 행사는 AI 유니콘 기업 Sendbird의 제품총괄인(Head of Product) Shailesh Nalawad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Databricks, Zendesk 등 미국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10개사의 피칭,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으로, 국내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에 美 기업과의 AI 기술 교류와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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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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