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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2025.01.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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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 미래대비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 권한대행, 설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당부

 

1월 13일(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경제2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삼고, 아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발생한 중동사태에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 2월부터 국적 선사인 HMM은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미~유럽, 인도~북유럽 등 항로를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월부터 ?K-물류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마스터플랜을 6월까지 수립한다. 한편, 선석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규모의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②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내수·경제 활력을 높인다.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우리 연안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아울러, 호미반도(포항), 가로림만(충남), 여자만(순천·보성 등) 등 권역별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갯벌생태마을(3개) 등 색다른 해양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한다.

 

③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섬·어촌의 사각지대에도 민생 온기를 확산한다. 먼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3천 어가) 등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1개 섬 주민에게도 섬 추가 택배비 지원을 개시한다.

 

아울러, 의료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00개 섬에서 올해는 200개 섬까지 확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대형마트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산물 할인대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초 지자체 56개(최대)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전국 모든 국민이 수산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귀어인에 일자리와 주택단지(3개소, 90호)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사업도 추진한다.

 

④ 마지막으로, 선박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당장 1월부터 해수부·해경 등이 참여하는 ?선박사고 저감 TF?를 구성하여 어선·여객선·상선 등 안전 위해요소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 어선의 경우, 기상악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업하여 서해 먼바다에만 시범 운영 중인 ‘풍랑경보 예고제’를 하반기부터는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상반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전기차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하내용 붙임 참조)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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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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