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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업화 집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견인!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01.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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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과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시제품제작, 기술검증·실증(PoC), 시험·인증, 재료·기자재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등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천6백만 원에서 110백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기존 1억 6백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4년 기준 평균 1.7%p 수준에서 2.5%p로 상향하였다.
 
* 운영기관(기보)의 평가절차를 거쳐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통해 제공, ▲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하고,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3일(목) 13시 30분 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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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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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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