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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육용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2025.01.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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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6()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11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29일 첫 발생 이후 26번째* 발생이며 육용 오리농장에서는 11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15(산란계 10,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1(육용 오리 11)

** 지역별 : 전북 7(김제 3, 부안 4), 경기 4(김포 1, 여주 2, 화성 1), 충북 4(음성 3, 진천 1), 충남 3(당진, 서산, 청양), 전남 2(강진, 영암), 강원 1(동해), 경북 1(영천), 경남 2(창녕, 거창), 인천 1(강화), 세종 1,

 

  국내 가금농장(26)과 야생조류(28)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29, 야생조류 97)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거창 및 인접 7 시군(경남 함양·산청·합천, 경북 김천·성주, 전북 무주·장수)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주원산오리 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16() 11시부터 117()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12)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16()부터 123()까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21)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동일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 위험지역(경남 창녕, 거창)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4)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 (현행) 지자체 1회 점검 (강화) 지자체 1차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점검

 

  셋째, 경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전문가 구성)’을 신규로 파견하여 방역 기술지원과 지자체장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점검을 추진한다.

 

  넷째, 115()부터 124()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 및 오리농장(167)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1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 (당초) 2025.1.1. ~ 1.14. (변경) 2025.1.1. ~ 1.28.

 

  다섯째, 116()부터 124()까지 2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15)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 점검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남은 113일 창녕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남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2일 만에 거창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타 지자체도 농장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시행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1월에 벌써 7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5(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도에 이르는 등 전국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설 명절을 전후하여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296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3.5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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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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