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정적인 배 농사 시작 "꽃가루 공급용 배나무 심으세요"

2025.01.24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올해 중국산 배 꽃가루 가격 작년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

- 꽃가루 제공나무 30%가량 심으면 이상기상에도 열매 생산 원활

- '신고' 재배 농가는 '원황', '추황배', '만황' 등과 같이 심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열매 생산을 위해 장기적으로 꽃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나무(수분수) 확보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배 재배면적(9,421ha)의 84.5%를 차지하는* '신고'는 꽃가루가 없어 인공수분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꽃가루 수요 증가와 검역 병해 문제로 수입 꽃가루 가격이 50% 이상 올라(20g당 6만 원) 올해 배 과수원 1헥타르(ha)당 인공수분 비용은 지난해(약 70만 원**)보다 30% 이상 오른 92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년)

** 1ha당 인공수분 비용 = 꽃가루 40만 원(4만 원/20g/봉×10봉) + 인건비 30만 원(15만 원/일/인×2인)

배는 같은 품종끼리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자가불화합성* 식물이므로 농가에서는 주 재배 품종과 다른 품종을 꽃가루 제공나무로 심어야 한다. 

*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자가수정을 막기 위한 유전적 기작으로 속씨식물에서 흔히 나타남

주 재배종 '신고'를 기준으로 자가불화합인자와 꽃가루 생산량을 고려하면 꽃가루 제공나무는 우리 품종인 '원황', '화산', '슈퍼골드', '추황배', '만황'이 좋다. 이때, 1종만 심으면 꽃가루 제공나무 자체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모든 품종을 고루 생산하려면 꽃가루 제공나무를 2종 이상 심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신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확이 8월 중순인 '원황'과 10월 상순인 '추황배', '만황'을 함께 재배하면 모든 품종의 열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주산지 농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꽃가루 제공나무를 과수원의 30%가량 심은 농가는 따로 인공수분을 하지 않아도 열매 생산이 원활했다. 특히, 봄철 서리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열매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품종의 꽃가루 제공나무 활용은 배 소비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배 소비 경향은 제수용에서 일상 소비용으로, 즉 품질이 우수하고 특색 있는 품종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꽃가루 제공나무를 심고 꽃이 피는 데는 4~5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 꽃가루를 확보하려면 겨울철 가지치기할 때 꽃가루 제공나무 가지를 모아 물에 꽂아두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 2월 중순 이후 잠에서 완전히 깬 꽃가루 제공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지 끝이 잠길 정도의 물에 꽂아두면(수삽) 약 2주 뒤 꽃이 피기 시작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홍성식 센터장은 "배 재배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새로운 배나무 식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라며 "최근 새로운 배 품종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만큼,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 육성 품종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밀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있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