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시설 감리 객관성·공정성 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견실시공 및 국민안전 강화

2025.01.30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명확화


공동주택 소방시설 견실시공 및 국민안전 확보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군수 등 추가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1.31.)

-소방시설'화재알림설비'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1.21.)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1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1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군수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21일 개정·공포하여,오는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이 견실하게 시공되고,국민안전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의무,하자보수의무 및 감리자 지정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경보설비의 일종,화재 감지 후 그 정보를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알리는 기능을 함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여기서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공,관리·감독 및 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며,이를 통해 적법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소방령

최상호

(044-205-7506)

담당자

소방위

안경섭

(044-205-750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연휴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해 현장근무자 격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