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8.12)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선박 건조 시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였다.
* (지원) 민간부문에서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
** (건조) 지난 4년간('21~'24년) 공공선박 118척, 민간선박 81척 총 199척 건조 또는 개조
올해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약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하여 총 81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하여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1(금)부터 3.27(목)까지 '2025년도 1차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선박법」 제6조에 따라 친환경 연료 사용 비중 등 기준을 충족해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하여 해운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2025년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