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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2025.02.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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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1.(화)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정부위원(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위원(해외동포, 전문가 등)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


    *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등 국내외 취약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화,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마련,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와 모국과의 교류를 증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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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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