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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방안 논의

2025.02.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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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11.(화)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5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 주요 현안 협의 및 정책 제언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로서 연 2회(상·하반기) 정례 개최 중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11개 시민사회 실무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인도적 지원 및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기아대책, 굿피플인터내셔널, 고앤두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컨선월드와이드,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와 함께 OECD DAC 시민사회 권고안 등 시민사회 책무성 강화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OECD 권고안 등 이행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5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마련 및 정부의 인도적 지원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 하여 상호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 만료 후 제4차 기본계획('26~'30) 수립 추진 중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현지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함을 설명하며, 인도적 지원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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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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