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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6개 권역 돌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설명회 연다"
-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3.18~4.25)…청탁금지법령 주요 내용, 사례·판례 등 소개,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
권역 |
날짜 |
장소 |
1 |
강원, 인천 |
3.18.(화) 오전 |
서울 포스트타워 |
2 |
경기 |
3.18.(화) 오후 |
서울 포스트타워 |
3 |
전라, 광주, 제주 |
4.3.(목) 오후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4 |
경상, 부산, 울산, 대구 |
4.17.(목) 오후 |
대구 엑스코 |
5 |
서울 |
4.18.(금) 오전/오후 |
서울 포스트타워 |
6 |
충청, 대전, 세종 |
4.25.(금) 오후 |
정부세종청사 |
□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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