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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새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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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잔여 임기 수행 -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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