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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2025.03.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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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320()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 유형*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다.

 

* 유형별 적발비율(금액 기준): 저가신고(50.2%) 세율적용 오류(36.8%) 세액오류(13.0%)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관세조사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높여 기업의 성실신고유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정기 관세조사활성화하고 있다.

 

-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하여 기업 부담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 & 외환검사또는 관세조사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연계 수행

 

 ㅇ 이어서,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 수입신고 시 혜택(세액 월별납부, 담보생략, 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 검토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관세조사 분야별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 검토하였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악의적 탈세 행위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 관세조사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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