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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2025.03.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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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25(, 13:30)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간담회개요>

 

 

 

 일시·장소 : '25.3.25.() 13:30~15:0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관세법인 패스윈(PASSWIN) 김현철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광장 김태훈 전문위원, 조재웅 변호사, 더컨설팅그룹 이유지 대표관세사, 한림국제대학원 윤영호 교수, 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 무역협회 홍재상 관세사, 세무역개발원 김영미 연구위원, 코트라 오태경 차장, 셀트리온 정승은 관세사, 이엘씨에이한국 김희선 차장 11

 주요내용 :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및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관세법 제27)

 

 ㅇ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ㅇ 동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ㅇ 또한,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는 철저히 보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정정하도록 한 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입 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해외거래처, 모델명이 동일한 승강기 부품의 HS품목부호를 상이하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알려 신고오류 1.7억원 수정신고 향후 5년간 7.5억원 추징 방지('24)

 

 계열사간 서비스 대가를 해외거래처에 송금하고도 수입신고시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 2년치 신고누락분 1.8억원 수정신고('23)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관세법인 패스윈(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인포그래픽]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2. 가격신고 제도 개요

     3. 납세신고 도움정보 개요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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