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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식약처 협업 자동적 처분 첫 사례,
< ISO/IEC 42001 >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 법제처, 식약처와 협력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 근거 마련
-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의 국제적 관리 역량 인정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 식품첨가물('23.9)→농·축·수산물('23.12)→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24.5)→기구𐄁용기('25.1)
- 자동수리건수 : ('23)5,100 → ('24.12) 80,158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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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ISO 종합인증기관으로 '24년 국내 1호 '인공기능경영시스템인증기관'으로 지정됨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모든 요구사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결과 예측의 정확성, 지속적 개선 체계 등
그간,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SAFE-i24)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가 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전자심사24)에 의한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 처분 과정에서 사람(공무원)의 인식(의사작용)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지는 처분
한편, 법제처는 '24년 11월 식약처의 전자심사24(SAFE-i24)와 같이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로 도입한 전자심사24(SAFE-i24)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정부 기관 첫 사례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월 27일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로 법제처와 협력하여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선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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