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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3월 31일 농작업안전관리자 육성 교육과정 개시
- 농작업장 위험성 평가 등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역량 배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
-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의 위험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사고, 질병) 예방 방법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지원 등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활동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해 농업인 관심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농사업장 경영주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인 안전을 지키는 현장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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