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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현실화한다
전년대비 간접노무비율 토목 2.5%, 건축 3.0%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신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은 건설현장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접노무비율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신설 등을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장대리인 등 현장관리인건비인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2.5%p, 건축공사 3.0%p 상승했다.
반면, 소모용품비 등 현장관리경비인 기타경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6%p, 건축공사는 0.3%p 하락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간접노무비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용기준 마련으로 현장의 실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간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공사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문의: 공사원가기준과 김곤 사무관(042-724-756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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