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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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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현장방문 -
-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운영 현황 청취 -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천안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보조기기센터 주요 사업 >

1.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 특성,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및 각종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정보제공

2. 맞춤형 개조·제작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거나, 시중 제품을 개조하여 불편함 없이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체험 및 대여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 제공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연락하면 된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

1. 지원조건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품목

(44개 품목)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낙상알림기,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등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붙임> 1. 지역보조기기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개요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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