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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게임사업자 부담 완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또한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사업자의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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