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2025.04.0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4.1. 국내절차 완료 통보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단,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 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 적용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원예 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민간과 해법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