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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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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790건 → ('22) 1,117건 → ('23) 1,293건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24.9~12월)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였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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