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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 2024년 총 10,178건의 조세심판사건 처리, 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기록
□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4월 3일(목)「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ㅇ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ㅇ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고,
ㅇ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하였다.
* (국세) 3천만원 → 5천만원, (지방세) 1천만원 → 2천만원
□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되었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 접수건수 : ('20) 12,795 → ('21) 13,025 → ('22) 10,373 → ('23) 16,781 → ('24) 9,811처리대상 : ('20) 15,845 → ('21) 16,588 → ('22) 14,814 → ('23) 20,030 → ('24) 13,356처리건수 : ('20) 12,282 → ('21) 12,147 → ('22) 11,565 → ('23) 16,485 → ('24) 10,178
ㅇ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하였고, 인용률은 27.3%로 2023년 대비 6.4%p 증가하였다.
* 처리비율 : ('20) 77.5% → ('21) 73.2% → ('22) 78.1% → ('23) 82.3% → ('24) 76.2%인 용 률 : ('20) 32.6% → ('21) 27.1% → ('22) 14.4% → ('23) 20.9% → ('24) 27.3%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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