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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②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③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④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이외 7개* 국어로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고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 모든 외국인 근로자 등이 교육 수료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이나,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을 추진할 계획
가상농장 가축방역 시범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044-550-5520, 5523)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사무소(1666-068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기본방역 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콘텐츠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나 축산농장주 등이 쉽고 편리하게 방역 수칙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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