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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❶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❷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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