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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해양환경 보호 기대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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