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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개최
-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논의
- 재배 농가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산업 발전 지원키로 협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과 식약처가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2013.9.∼)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신청으로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건수): 오렌지 40, 파파야 19, 용과 17, 바나나 4, 자몽 1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고,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우수 농산물 재배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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