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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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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 부실 등

수계관리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종문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수계관리기금사업 점검 결과 >

①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 환경청이 지난 20여년간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도 미납

⇨ 사후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침 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

②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건축물 매수


- 환경청이 수질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하천 주변 토지・건축물을 매입하면서,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高價)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을 다량 매수

⇨ 수질개선 효과 미흡한 토지・건물 매수 제한, 고가 건물 매수시 수계委 심의 의무화

③ 완충저류시설 고장 방치


-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 17곳 모두 계측기 고장 방치 등 비정상 운영


- 수질경보기준 초과 오염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김천,영천, 총 371시간)

⇨ '24. 11. 긴급조치 시행('25. 5.까지 보수 예정), 벌칙 등 제재수단 신설

④ 지자체 하수도사업 보조금 과다지원


- 하수도사업의 보조금액 산정시, 총사업비에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국고 및 수계기금 보조금을 과다 지원

⇨ 환경부 감사를 통해 지자체별 환수 범위·방안 확정 및 재발방지책 마련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금사업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할 계획



1. 점검배경


□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수도사용료와 별개로 부과(4인가족 기준, 연평균 약 7만5천원)


□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으며, 언론 등에서 토지매수사업 부적정,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ㅇ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수계관리기금사업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24년 9월부터 '25년 3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자체 사업은 추진단・환경부 합동점검 / 환경청 사업은 추진단이 직접 점검

* 수계관리기금사업 중 '19년에 추진단이 旣 점검한 '주민지원사업'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


2. 점검결과


□ 추진단과 환경부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21~'24)간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하여,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하였다.


➊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ㅇ (사업개요) 환경청은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을 매수하고, 그 토지에 생태공원, 습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적사항) 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백만㎡)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으며,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 부담금비율(농업진흥지역은 30%, 이외 20%)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국가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은 50% 감면


ㅇ (조치계획)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의·조정을 통해, 그간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부(환경청)로 하여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약 922억원)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환경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명시하고, 시행계획(안) 관계기관 협의시 '농식품부'와의 협의도 의무화한다.


➋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건축물 매수


ㅇ (사업개요) 환경청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을 매수하고 있다.


ㅇ (지적사항) ① 환경청은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설치 허가받은 건축물(부지 포함)을 24건(529억원) 매수하였는바,


- 수변구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허가'와 '토지매수' 정책이 상충하고 있으며, 그 중 22건은 영업용 건축물로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부실 영업장의 폐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② 환경청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조성된 부지 중에 미분양지, 나대지, 단독주택 등 117필지(281억원)를 매수하였는데,


- 이는 부동산 개발리스크를 감소시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③ 또한,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부동산 67필지(224억원)를 매수, ④ 불법전용된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전용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매수한 사례도 23건(17억원) 적발되었다.


ㅇ (조치계획) 앞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큰 부동산이 매수되도록 토지매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등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건축물 매수를 제한하고, 불법 산지전용 토지 등 불법행위가 있는 부동산도 매수를 제한한다.


- 아울러, 고가(高價) 건축물의 경우 비용대비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수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매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한다.


➌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ㅇ (사업개요) 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내의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17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99년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완충저류시설 17곳을 설치(환경부), '14년 「물환경보전법(前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으로 설치 의무가 전국으로 확대(지자체)


** 산업단지에서 화재, 사고 등 불시에 발생하는 오염수를 저류하여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ㅇ (지적사항) ① 완충저류시설 17곳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1개소 이상 고장난 상태로 장기 방치되어 있으며, 수문·밸브 고장(5곳), 중앙제어기 고장(1곳), 맨홀 무단매몰(1곳) 등 비정상 운영되고 있어,


- 산업단지 오염수 유출사고에 즉각 대응이 곤란한 상태이며, 2곳은 아예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


* 실시간 계측기 77개소 중 59개소(77%)가 고장난 상태로, 평균 고장기간은 4.8년 추정


② 또한, 최근 3개월간의 수질측정기록을 점검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 총 371시간 동안 수질경보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오염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 김천: 수소이온농도지수(pH) 8.6 초과 or 전기전도도(Ec) 1,300 초과 오염수 257시간 방류영천: 수소이온농도지수(pH) 8.6 초과 오염수 114시간 방류


ㅇ (조치계획) 완충저류시설이 항상 정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 「물환경보전법」은 폐수·하수처리시설 등 유사시설에 관한 각종 의무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도 정상 운영관리 의무와 오염수 무단 배출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완충저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통합 완충저류시설 수질감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➍ 하수도사업 보조금 과다 지원


ㅇ (사업개요) 각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증설 등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청으로부터 국고와 수계기금을 보조받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택지개발 등 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사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과


ㅇ (지적사항) 하수도사업의 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았다.


*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 '16년부터 '23년까지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99개)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1조 8천억원이나, 이 중 1조 1천억원의 부담금을 하수도사업 총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93개 지자체가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았다.


* 지자체가 보조사업 신청시 부담금 내역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청은 부담금을 보조사업 총사업비에서 공제하지 못해 보조금을 과다편성・지원


** 과다지원된 보조금은 약 4,995억원(국고 4,150억원, 수계기금 845억원)으로 추정


- 지난 '14년, '15년 환경부 감사*에서도 부담금 미공제로 인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미공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 ('14년 자체감사) 2개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 미공제, 114억원 보조금 회수('15년 특정감사) 17개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 미공제, 282억원 회수 또는 감액


ㅇ (조치계획) 과다지원 보조금 규모, 보조금 환수에 따른 하수도사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추가감사를 통해 과다지원액 환수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제도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부담금 협의 이력 관리, 부담금 공제 실태조사, 부담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➎ 사업비 과다편성, 집행 부적정, 정산 부적정 등 예산낭비


ㅇ (사업개요) 각 지자체는 보조금(국고,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하수도사업, 친환경청정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적사항) 하수도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조금 과다편성(64건, 76.2억원), ▴보조금 목적외 사용(72건, 7.7억원), ▴중복·부정수급(15건, 3.1억원), ▴사업비 정산 부적정(212건, 76.4억원) 등 사례를 적발하였다.


ㅇ (조치계획) 각 지자체에 과다하게 교부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63억원은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ㅇ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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