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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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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에 기업들의 관심 집중 -

-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 30여회 개최, 3천명 이상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KOTRA(사장 강경성)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대표번호 : 1600-7119)'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되었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하였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였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3.25 운영 개시, 일 평균 방문건수 2천건)'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 주요 상담사례 >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4.2)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30여회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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