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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
-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에 기업들의 관심 집중 - -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 30여회 개최, 3천명 이상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대표번호 : 1600-7119)'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되었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➊관세 관련 문의 68%, ➋대체시장 진출 7%, ➌생산 거점 이전 4%, ➍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하였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였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3.25 운영 개시, 일 평균 방문건수 2천건)'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 주요 상담사례 > ➊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4.2일)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 →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
➋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 |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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