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하였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 AAA : 90~100미만, AA : 80~90미만, A : 70~80미만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산시민공원 '시민의 숲' 찾아가는 팝업 숲 밧줄 놀이터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