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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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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였으며, 설사, 당뇨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개정 전문(별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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