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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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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하 상담 게시판)' 신설*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aT 홈페이지(at.or.kr) > 고객참여 > K-Food 대미수출 애로해소센터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aT)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425일 오전,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 개최(aT 센터, 유튜브)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은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주요 품목(배 및 배 가공품, 김치 등)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FTA의 관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 상호관세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세미나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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