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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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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덤핑방지관세 11.37~18.81% 부과 건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15.15~33.97%, 태국산 파티클보드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스테인리스스틸 후판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424() 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PET 필름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동 제품에 대해'23.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2~36.98%,'23.5 ~'28.5)하였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21년 대비'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되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 · 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4.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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