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9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8개 질환은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됐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의 발현 시기, 치명도 및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 임상유전학, 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본 제도를 통해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해당 가계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질환 목록(8개)

            2.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목록(230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