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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환수 등 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389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③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④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이어서 교육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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