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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5.6.12 시행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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