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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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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주요규제(식의약품, 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및 지역 무역기술장벽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611()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5년 제2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국표원은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5년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지난 4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유하고, 관계 부처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 '25.6.24.() ~ 27.()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오늘 회의를 주재한 서영진 국장은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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