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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조타기 조작 금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낚시 및 레저 등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 관서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하며,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3년간('22~'24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23건이며, 그 중 6~8월 여름철이 75건(33%)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가 공조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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