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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동 지역 대비 면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29%, 방문요양시설 종사자 17%(노인복지시설 현황, '24)
읍·면 내 해당 시설이 없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비율(30분 이상 소요): (대형마트) 41.1%, (상설영화관) 60.1% (전남 농어촌마을 생활조사, '24)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8조: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가능
교육훈련기관이 개관됨으로써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교육이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만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교육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지원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사회적 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기초 교육과정이 시범 운영되었고, 6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지역서비스공동체 대상 기초·중급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7월 하순에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 차원의 정책 연계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8월 이후에는 지역지원기관과 특화서비스공동체에 대한 교육과정이 신규 운영되고, 사회적 농업과 지역서비스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2~3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사회적 농업 포털」(www.socialfarm.kr)과 전북연구원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단'(063-770-6000)을 통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이 역량 있는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가 육성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민 주도로 농촌 지역의 필수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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