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25. 7월)
ㅇ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ㅇ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25. 7월)
ㅇ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25. 7월)
ㅇ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ㅇ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25. 7월)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25. 9월)
ㅇ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ㅇ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시행('25. 9월)
ㅇ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
ㅇ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25. 10월)
ㅇ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25. 7월)
ㅇ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ㅇ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25. 7월)
ㅇ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25. 7월)
ㅇ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ㅇ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25. 7월)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25. 9월)
ㅇ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ㅇ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시행('25. 9월)
ㅇ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
ㅇ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25. 10월)
ㅇ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주명 한농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