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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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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11()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11일까지 연장한다.

 

  * 전략작물(하계) : 옥수수·100만원/ha, 가루쌀·두류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전략작물직불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대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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