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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북태평양 공해상 첫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 적발...국제 해양질서 수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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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북태평양 공해상 첫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 적발...국제 해양질서 수호 앞장

- 17일간 총 3,583해리 항해하며 불법조업 감시와 일본 현지 교민들과 따뜻한 만남까지 성공적 임무 수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파견되었던 3천톤급 경비함정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무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자원 보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파견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016함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총 3,583해리를 항해하며, 공해상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 승선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번 순찰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국내 최초로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조업감시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은 위성기반 AIS, 및 MDA 체계를 활용해 집중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NPFC로부터 받은 선박위치 정보(VMS)를 통해 외국 원양어선 5척을 승선검색한 결과 4척에서 어획물 기록 미흡,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NPFC 보전관리 협약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은 우리 해양경찰의 공해상 단속 활동이 합의된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3016함은 순찰 임무 외에도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기간 중 (7.31.~8.2.)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개최하여 머나먼 타지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조국의 온기와 자긍심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조국이 먼저 찾아와 준 것은 처음이며, 이날 만큼은 조국에서 숨쉬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에 그 물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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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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