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 |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ㅇ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ㅇ 또한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ㅇ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
전국 직장인 폴더에 하나씩 있는 이거진짜최종진짜최최최최최최최종.ppt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
문정인 "이 대통령, 스마트 외교의 정석"…한미동맹의 황금시대 시작
-
경찰 제복, 국민의 손으로 바꾼다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세제 감면율 적용…"지역 균형발전 촉진"
최신 뉴스
- "진짜 지식재산"으로 AI 3강과 초격차 문화강국 선도를 위한 「제8회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개최
-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 청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 멀티탭 오사용 시 화재 위험, 어린이 사고 많아 보호자 주의 필요
- 최적의 투자 선택, 경제자유구역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다
-
외국인 연구자들이 느끼는 요즘 MZ들의 연구 스타일?
- 산업부, 릴레이 APEC 현장 점검
- 화재화상 등 중대 사고 위험…소비자 안전 주의보!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 해양수산부,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국내 친환경수산물 홍보 추진